제목 | 12월신청분 수익금 지급완료 공지 | 작성일 | 2020-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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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ps천국 운영진입니다.
오늘부로 12월신청분 수익금을 전부 지급해드렸습니다.
지난 한달간 왕성한 활동해주신 모든 마케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달 수익금 지급을 못받으신 분들은 서류등록을 제대로 해주셨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수익금 지급시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해야하기때문에 서류등록이 안되있을 경우
지급이 불가하며, 자동으로 다음달로 이월됩니다.
수익금 지급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공지 첨부해드리오니 참고해주세요.
# 수익금 출금시 필요한 절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1단계: 출금서류등록
회원가입시 혹은 출금신청전에 [고객센터] → [개인정보수정] 메뉴에서 먼저 서류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 서류등록은 최초 1회만 하면 됩니다.)
본인 명의의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앞뒤면 파일첨부)이
모두 등록되어야 지급이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의 경우 신분증 사본 대신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수익금지급시 국세청 세금신고를 위한 본인확인 용도로만 사용됨)
# 2단계: 수익금 지급신청
[수익금 지급신청] 메뉴에서 신청금액을 입력후 출금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기간은 매월 10일까지이며, 최소 5만원 이상부터 월 1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익금은 매월 15일에 지급되며, 15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 개인회원은 소득세 3.3% 원천징수후 지급되며, 사업자회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 수익금 신청시 주의사항
1. 서류 미등록시 수익금을 신청하셔도 출금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기간 이후에 접수된 건은 다음달로 이월되어 처리됩니다.
(예를들어, 11일에 신청하면 당월 15일이 아닌 다음달 15일에 출금이 되며
다음달 11일까지 수익금이 있더라도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정책에 어긋나는 홍보활동으로 수익발생이 있는 경우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타 수익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신청분 수익금 지급완료 공지 | |
3월신청분 수익금 지급완료 공지 |